관리 규정 구축 |
위험관리기준, 내부통제기준, 자산운용규정, 금융소비자 보호기준, 불공정거래 관리지침,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, 공모주투자 및 배분기준, 투자전략위원회 운영지침, 사전자산 배분규정, 자전거래 세부기준, 감사규정, 임직원 매매기준, 직무윤리강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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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적 관리장치 마련 | 리스크관리위원회, 투자전략위원회,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, 위험관리책임자, 감사, 준법감시인 |
외부전문 사무관리회사 전산시스템 활용 |
펀드회계, 투자자산평가, 유동성 관리, 위험 한도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의 시스템화, 효율화, 투명성 강화 |
임직원에 대한 예방적 교육 | 주기적으로 직무윤리, 행위준칙, 컴플라이언스 교육 |
외부전문 사무관리회사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일일 모니터링 |
전략 및 자산별 위험한도, 펀드 규약, 유동성 유지, 투자대상 제한, 로스컷 등에 대한 준수 여부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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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관리책임자(준법감시인)의 체크 | 운용역의 투자자산 매매, 증권대차 및 증권대여, 차입공매도, 헷지용 매매 등 주요 사항은 승인을 득한 후 처리 |
위원회의 통제 |
리스크관리위원회(연간 2회 이상 개최), 투자전략위원회(매월 개최),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(연간 2회 이상 개최)를 통한 관리 |
내부통제 체크리스트 작성 | 매월 170개 항목 점검 및 CEO앞 보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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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관리기준 항목별 점검 | 연간 2차례 실시 및 리스크관리위원회앞 보고 |
자체 감사 | 연간 2차례 실시 |
위배사항 조치 | 즉각적 해소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, 임직원앞 피드백 및 후속 교육 |